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51841 선고일 2022.09.29

피고와 BBB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22다2518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9. 29. 판 결 선 고

2022. 0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