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원심 요지)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사 건 2022다25094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9.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