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피고의 변제 항변과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승소 판결을 선고함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50947 선고일 2022.09.16

(원심 요지)계좌이체내역 만으로 변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함

사 건 2022다25094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