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가 아니며, 주식명의신탁도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44393 선고일 2022.08.31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 내지 양해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진의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거나 주식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다244393 주권인도 등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2. 8.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