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사 건 대법원-2022-다-2370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08.19. 판 결 선 고 2022.08.1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