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유권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함
(원심요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유권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22다221307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원 고 신AAAA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4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6.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