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1-재두-284 선고일 2022.01.27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1재두28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21. 4. 01. 선고 2020재두1433 판결 판 결 선 고 2021.03.24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