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파기환송)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세 목 ] 교육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63044 (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48153 (2021.11.25)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9-서-2038 (2019.09.26) [ 제 목 ] (파기환송)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이 아님 [ 요 지 ] (파기환송)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상해·질병 등 약정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붙임과 같습니다. [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사 건 2021두63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손해보험 주식회사
2. BB손해보험 주식회사
3. CC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4. DD손해보험 주식회사
5. EE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6. 주식회사 FF손해보험 피고, 상고인
1. GG세무서장
2. HH세무서장
3. JJ세무서장
4. KK세무서장
5. LL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4815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