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62416 선고일 2022.04.14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두6241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01. 선고 2021누31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