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사 건 2021두622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3. 31.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