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62249 선고일 2022.03.31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기각하기로 함

사 건 2021두622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