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두6223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3.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