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61345 선고일 2022.03.31

(원심 요지)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21-두-61345 원고, 상고인

1. AA 주식회사

2. 김BB 피고,피상고인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3.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