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법률상 임원만이 국제조세조정법의 임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60649 선고일 2022.03.31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사 건 대법원 2021두606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1.

18. 판 결 선 고

3.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