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60601 선고일 2022.03.1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두606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3.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