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60267 선고일 2022.03.17

(원심요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대법원-2021-두-60267(2022.03.17)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누68747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3.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