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사 건 2021두589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3. 17. 판 결 선 고
2022. 03. 17.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529,6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