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8844 선고일 2022.03.17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양도토지는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1두58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누352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