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데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데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사 건 2021두585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외 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3. 3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판시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상속세 과 세가액에서 차감한 데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 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는 2017. 12. 22. 원고들과 AAA에게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합계 1,218,520,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이를 합계 648,124,652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당초 처분 중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상속세 부과 및 감액경정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2014. 10. 30. 및 2015. 10. 19. 493,180원씩 인출된 합계 986,360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한다)으로서, 2015. 9. 2. 인출된 2,794,000원은 지적측량비(이하‘이 사건 지적측량비’라 한다)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하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에서 제외하였다.
3. 그런데 원심은 원심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가 감액경정 당시 이미 이 사건 지적측량비를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고 판시하였음에도, 뒤의 ‘판단’ 부분에서는 이 사건 지적측량비 상당액이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다시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위 항목이 이미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반박하자,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이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다시 차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5. 이처럼 원심은 이 사건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거듭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이를 전제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는, 가사도우미 보수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항목들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 CC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납하고 반환받은 것이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부대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지적측량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데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