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심요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대법원2021두580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