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심 요지)이 사건 각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뒤집기는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건 2021두579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누46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