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원심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사 건 2021두57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3.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