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그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매한 때로, 그에 따른 추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할 것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임
사 건 대법원-2021-두-57797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0. 판 결 선 고
2022. 2.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