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7162 선고일 2022.02.24

(원심 요지)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1두571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누4521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