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요지) 매수인들이 신탁계좌에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전부 입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었던 이상 원고가 토지의 매매대금을 사실상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건 2021두570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15396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