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7049 선고일 2022.03.11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k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사 건 2021두570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