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 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이 사건 각 신고의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 납세의무 자 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사 건 2021두57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홍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17.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