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원심요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사 건 대법원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박○○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