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비상장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매수 당시 비상장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1두56480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장AA 외3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