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6367 선고일 2022.02.11

(원심 요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사 건 2021두563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1.10.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판 결 선 고 2022.02.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