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6220 선고일 2022.02.10

(원심 요지)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 건 2021두56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누6025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