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원심요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사 건 2021-두-56152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10.01. 선고 2020누1309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