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6152 선고일 2022.02.24

(원심요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사 건 2021-두-56152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0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10.01. 선고 2020누1309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