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경정청구 인용된 인적용역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판단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5715 선고일 2022.02.24

(원심 요지) 직전연도 미장공사 인적용역에 대한 피고의 경정청구인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장공사 수입금액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

사 건 2021두557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