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사 건 2020두4547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2. 1. 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