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4019 선고일 2022.01.27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사 건 2021두540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1. 27. 판 결 선 고

2022. 01.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