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2884(2022.01.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0-누-13239(2021.09.03)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요 지 ]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 건 2021두5288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