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됨
(원심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됨
사 건 2021두523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ᄊᆞᆼ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