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 정관은 국제사법상 준거법인 홍콩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방식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홍콩법인 정관은 국제사법상 준거법인 홍콩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방식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두518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멜O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9.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환송 후 원심(이하 ‘원심’이라고만 한다)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의 주식이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정관에 ‘회사 사원의 수를 50인으로 한정하고 주식에 대한 청약 공모가 금지되며 이사들은 주식 양도의 등록을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식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AA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원고는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고 AA이 소유한 원고 주식도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홍콩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등 원고의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 문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2. 홍콩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제11조는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에 대하여 ‘정관으로 ➀사원의 주식 양도권을 제한하고, ➁ 사원 수는 50인으로 한정하며, ➂ 주식 또는 채무증서의 청약 공모는 금지한다’는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을 비공개회사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134조 제2항은 ‘회사 구성원의 지분이나 기타 이익은 회사 정관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의 방식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3.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원고는 비공개회사로서 주식 양도권은 제한된다. 사원의 수는 50인으로 한정되고, 주식 또는 채무증서의 청약 공모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이사들은 주식양도의 등록을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다. 이사들은 주주총회 개최 전 일정 기간 양도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일정액의 수수료가 납부되고 양도인의 양도권 입증을 위하여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양도증서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들은 양도증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앞서 본 홍콩회사조례의 비공개회사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4. 특히 원고의 정관 제3조에 규정된 ‘이사들이 주식양도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홍콩기업등록국(Companies Registry)에서 제정한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의 표준정관에 따른 통상적인 주식양도 제한방식에 해당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정관을 해석하면서 우리나라 상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는 전제에서 상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나, 원고 정관의 해석 및 효력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제사법 제1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설립 준거법인 홍콩법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사들에게 실체적․절차적 사유에 기하여 주식양도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홍콩회사조례상 적법․유효한 방식으로서 비공개회사의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방식으로 홍콩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원고의 주식은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이 사건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과점주주인 AA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규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2011. x. 30.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순자산가액 xx,xxx,xxx,xxx원이 된다. 이를 한도로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일부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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