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