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1331 선고일 2022.01.14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사 건 대법원2021두51331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8. 18. 선고 2020누11902 판결 판 결 선 고 2022.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