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 대상임 ․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법함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기술이전 사용료 미수취는 법인세법에 따라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 계산 대상임 ․ 경영지원 수수료 미수취분은 명시적 약정 또는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법함
사 건 2021두50857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코0000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30. 재판장 대법관 민00 대법관 조00 대법관 이00 주 심 대법관 천0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