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0116 선고일 2021.12.16

(원심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사 건 2021두501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