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휴대폰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9963 선고일 2021.12.30

단말기 판매업자인 원고가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지급 상한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추가지원금 부분까지 이를 두고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대법원-2021-두-49963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