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의 의미를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의 중도인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원심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의 의미를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의 중도인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사 건 2021두491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2020누4221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