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8489 선고일 2021.11.25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심리불속행 판결함

사 건 2021두48489(법인세부과분 당연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25. 판 결 선 고 2021.11.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