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8458 선고일 2021.11.25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 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사 건 2021두48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6161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