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01 판 결 선 고
2021. 11.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