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6995 선고일 2021.11.11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인요금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1두4699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SSS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B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