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형식상 법인의 주식을 50%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경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아서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배우자가 대표이고 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입금을 받는 등 이 회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두469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