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망 이○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9. 6.경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45,100주(이하 '상속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9. 12.경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경 상속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상속주식 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 대금 및 저가매수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7. 11. 28. 원고에게 이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7. 12. 1. 원고 및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 포함)를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제1 상고이유)
- 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렁(2019. 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도입된 경우와 취지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위와 같이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에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는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제도의 취지,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1990년경 이 사건 회사 주식 17,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피상속인의 사위 송○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1주당 2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함과 동시에 예약권리자를 송○수로 하는 주식매매예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3. 송○수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주식을 평가하여 2009. 12.경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및 그 주식에 대한 저가매수 권리를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4.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2010. 6.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원고의 상속세 과소신고가 발견되지 않은 채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5. 그 이후 2017. 10.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송○수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등이 실시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주식매매예약의 체결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송○수가 이○칠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원고로부터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하에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보전압류를 하였다.
7. 송○수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 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점(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절차의 위법 여부(제2 상고이유)
-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었고 원고 측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제3 상고이유)
-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그 주식의 거래사실을 적극 은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