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증여자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