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장부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실지조사를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두4547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